실업급여 신청하기 (나만 귀찮은거니)
'실업급여 신청하기'검색하면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퇴직 후 부터 실업급여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취직할 때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담아보는 글이다.
그냥!!!!!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 쓰고 싶었어!!!!
일단 실업급여라는건 직장을 다닐 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직장도 짧게 다닌거 말고 넉넉하게 1년이상 다녔어야 한다.
나 실업급여 대상자인가?? 하고 궁금하신 분은 '고용보험사이트' 에서 확인하시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이 사이트는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하니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치해놓으면 좋다.
(이거 설치하느라고 이런저런 어플깔고 난리도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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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을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여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구비해도 무방합니다.
2)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이전직장 피보험 딘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현재직장에서 각각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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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는 맨날 들어가서 너무나 친근해졌다
나는 이미 실업급여 처리되고 취직도 해서 중간에 끊겼음-_ㅠ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니까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하면 관련된 항목이 쭈욱 나온다.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
그러면 팝업이 뜨면서 '워크넷'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팝업에 뜨면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워크넷 사이트는 일자리를 올려주는 사이트인데(민간사이트인 잡코리아나 사람인같은)
여기에 '구직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안 해도 되니까 회원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해놓자!
이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듣는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안 듣고 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니 꼭 들어야 하고
교육 듣고 7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안그럼 다시 수강해야 하는 불상사가......
동영상을 잘 듣고 있는지 중간중간 퀴즈로 체크를 하니 그래도 내용은 잘 듣자
▶ 여기까지 정리 ◀
1.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한다
2. 고용보험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로그인한다.
3. 실업급여 메뉴 클릭
4. 워크넷 구직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한다.
5.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클릭하고 동영상 교육을 듣는다.
6. 동영상 교육 듣고 7일 이내에 집에서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방문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orkplus.go.kr/index.do
여기에서 실업급여 담당업무를 하는데 사이트 방문해서 집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해서 그쪽으로 방문하면 된다(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도 된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기 반은 다 한거다~!
2편은 다음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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