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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급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차 때 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프리랜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3차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지원대상자는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cove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1.8(금), 1.11(월) 양일간 업수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에서 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899-9595로 연락하시거나 1350으로 연락하여 유선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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